
외국인 투자지역 지정
외국인투자지역은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자
시·도지사가 『외국인투자촉진법』에 의하여 지정 및 고시한 지역
유형으로는 단지형, 개별형,
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이 있으며,
각 지역별로 지정요건, 입주업종, 투자 인센티브 등이 상이
서비스형
금융, R&D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기업에
임대나 양도를 위해 지정하는 지역(건물 포함)


지정요건
지원내용
임대보조금 : 임대료 최대 50%
개별형
일정규모 이상의 대형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
외국인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심의 후 지정하는 지역
지원내용
공공토지 임대료 100% 감면
최대 15년 동안 지방세 감면

인센티브 (현금 지원)
서울시는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
큰 투자에 대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
지원내용
∙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
∙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건축비
∙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
∙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
설치비
∙ 지원금액
∙ 협상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 금액 내에서 결정

